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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62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의 점주로서 2011. 11. 19. 02:00경 위 노래주점 9호실에서, E, F가 음식물을 쇼파에 던진 일로 인한 세탁비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39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여 자신이 이를 말린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단순히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딘가를 맞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폭행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 ④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G은 위 주점 9호실 내에서는 쇼파에 이물질이 있는 것만을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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