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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1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4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4동의 동대표이고, 피고인 A는 같은 아파트 13동의 동대표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가 소속된 주식회사 세화종합관리 직원 20여 명과 아파트 동대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E를 지칭하여 "소장 새끼가 꼼짝도 못하는 새끼가, 양아치 같은 새끼들을 끌어 모으는 데가 아니다. 내가 어제 그저께 당신들이 소장 놈하고 회장하고 차타고 가는 것을 확인해 놨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26. 10:30경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세화종합관리 직원들이 자체 회계감사를 하는 도중 동 대표들과,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이새끼, 소장자격도 없는 놈, 너희들이 회계 감사할 자격이나 있냐" 라고 욕설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F, G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1. CD 녹음 검증결과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E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세화종합관리 측의 직원 20여 명과 함께 관리사무소를 침탈하여 폭력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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