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33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9. 1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거실에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 거실 텔레비전 뒤에 놓여 있던 현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 7,6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