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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현장관리자이고, 피해자 E(37세)는 위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8:2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작업현장을 비우고 밖에 나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L자 렌치(길이 20cm )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이개부 열상 및 연골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가해 행위로, 피해자가 특별히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한 흉기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양형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러한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인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은 한 근로자의 개인적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정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되어 그 피해의 외연이 확대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200여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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