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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26 2013고단1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21: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지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2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녹음)

1. 진단서

1.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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