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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7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2016. 03. 28. 13:45 경 광주 동구 C 건물 옥상에서 자신이 같은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항의를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한 후 이에 격분하여 방으로 돌아 간 그의 방으로 찾아 가 방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가서 방안에 누워 있던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때리고, 이를 피해서 옥상으로 나온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방안에서 두 손으로 그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방 밖인 옥상에서 다시 그를 넘어뜨려 배 위로 올라타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 상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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