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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정2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8. 11: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육류도 매업체 주식회사 D 입구에서, 피해자 E(40 세 )에게 정육을 외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41 세) 의 얼굴 왼쪽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1. 피해자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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