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공주시 C 임야 185,41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1968. 2. 19. 접수 제996호로 합유자 원고, D, E, F(4명 모두 G의 아들로 형제지간임)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나. E이 1993. 7. 22. 사망하였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2001. 4. 4. 접수 제7524호로 합유자를 원고, D, F로 하는 소유권변경등기(이하 ‘제1차 소유권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2001. 3. 12.자 탈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2001. 4. 4. 접수 제7528호로 합유자를 D, F로 하는 소유권변경등기(이하 ‘제2차 소유권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H(E의 아들임), 피고(F의 아들임)의 2001. 3. 12.자 합유자 추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2001. 4. 4. 접수 제7529호로 합유자를 D, F, H, 피고로 하는 소유권변경등기(이하 ‘제3차 소유권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2001. 3. 12.자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2001. 4. 4. 접수 제7530호로 그 소유형태를 합유에서 공유자 피고, D, F, H이 각 1/4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유권변경등기(이하 ‘제4차 소유권변경등기’라 한다)를 마쳐졌다.
바. 공주시는 2006. 12. 18. 위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16,926㎡를 304,668,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이 사건 임야와 공주시 I 임야 16,926㎡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자 J협동조합의 조합장이던 F가 원고의 위 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