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1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09:17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57(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동수원점 1층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가 거래 후 현금 90,000원을 가져가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