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1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15:10경 화성시 한신대길 93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 팔달구 효원로 257 홈플러스 동수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