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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5 2015고단38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23:29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57 홈플러스 동수원점 앞에서 신고자가 욕하면서 택시기사와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C에게 "나이 먹은 놈이 왜 나한테만 이러냐, 우리 아버지가 52살이다, 너 몇 살이나 처먹었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C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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