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524』 피고인은 2011. 12. 10.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하나로 상품권으로 1조 3,000억 원을 투자받은 경험이 있다. 나와 친분이 두터운 전 국회의원이자 ㈜D 대표이사 겸 회장인 E 명의로 D 주식 18%를 신탁하여 보관 중인데 이 주식을 팔아 ㈜서울방송국 주식을 매입 합병하여 코스닥에 상장하려 한다. 주식 액면가 1,0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분할하여 판매하려는데 주식 발행비용 등 2,000만 원이 부족하여 업무가 중단되어 있다. 주식 액면을 분할하면 주식을 매수할 사람들이 대기 중이니 2,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주식을 발행하여 곧바로 매매해서 빠르면 2주, 늦으면 4주 안에 사례금 1,000만 원을 보태서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동대문 케레스타 빌딩 상가의 ㈜케이디프레야피에프브이 수익증권 액면가 3,500만 원권 3장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이 수익증권은 2개월 후에 언제든지 1억 5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현금과도 같은 것이며, ㈜D 주식도 장외에서 3배수에 거래되고 있으니 수익증권 3장과 D 주식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케이디프레야피에프브이 수익증권은 이미 부도로 경매진행 막바지에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수익증권이고, ㈜D 주식도 매매가치가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주권이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경 피고인 매형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30.경까지 합계 2,26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