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강원도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구입하는 자금을 빌려 주면 한달 후에 5부 이자를 쳐서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소나무 매매 사업 경험이 전혀 없어 그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소나무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2.경 15,000,000원, 같은 해

8. 21.경 10,000,000원, 2009. 1. 14.경 6,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저축성 예금 조회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신청부분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외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