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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2 2017가단27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0. 25.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매달 25일 지급),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한 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피고는 2016. 10. 25.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8. 3.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0. 25.부터 위 임대차 종료일인 2018. 3. 17.까지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그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위 임대차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도 월 10만 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인 2018. 3. 18.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이로 인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반환의무 역시 피고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예견된다.

따라서 원고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 부분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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