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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69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7. 6. 09:57 경부터 같은 날 11:16 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C 건물에 있는 우리은행 D 지점에서 위 은행 지점장 E, 직원인 피해자 F, 직원인 G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에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 그 년이 손님한테 두 시간 넘게 여기서 큰 소리로 악쓰고 욕할 때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년이 그 년이 나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7. 09:18 경부터 같은 날 09:32 경 사이 위 우리은행 D 지점에서 E, G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 저 계집애가 하늘이 뚫어져 라 하고 야 이 계집애야 누구한테 욕을 해 이년 아 이 쌍년 그 다음 이제 요년 나 지점 장실에서 나오니까 욕지거리를 했지 에잇 더러운 년 아 이년 아 난 은행에 와서 응 그렇게 악쓰고 이년 아 저 나쁜 년 응 너 같은 년을 그런 자리에다 앉혀 놓으니까 응 은행이 되겠냐

응 너 이년 니가 언제 내가 은행에서 도둑질을 했냐

돈을 안 갚았냐

이년 아 아니 이년 야 여기 이 자리가 이 자리를 무서워할까 나 무섭질 않아 응 이 자리가 대통령 자리냐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0. 13:22 경부터 같은 날 13:45 경 사이 위 우리은행 D 지점에서 E, G, 불상의 고객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 나는 저년 몰라 저 년 쌍 다구를 보니까 뵈기도 싫고 침을 뱉고 싶더라

고 저런 년이 어디가 있어요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여, 45세 )에게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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