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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처와 그 모친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고,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까지 하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정도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통해 처단형의 하한을 낮추어 선고한 최저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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