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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7.11 2013고단2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1. 16: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적재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2개, 비계파이프 발판 2개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11:30경 위 E에 있는 ‘F주점’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G가 적재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철재구조물 1개를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9. 18:00경 위 E에 있는 ‘H’ 신축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I이 적재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쇠파이프 20개를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실운행자확인 및 피해품 시가 산정), 수사보고(절도현장 및 피고인 보관중인 피해품 사진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품을 처분한 장소확인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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