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2. 5.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2. 5. 중순 06: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자동차 정비소 옆 공터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고철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9. 23. 절도 피고인은 2012. 9. 23. 12: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216,000원 상당의 고철을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3 12:30경 원주시 B에 있는 ‘D’ 자동차 정비소에서부터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다모아자원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2012. 5.경 피해품 도난경위 등에 대한 진술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23.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현재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80호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벌금액을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