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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7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11:00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구청 인근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해군병영시설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리하던 유공발판 15개를 D과 함께 E 1톤 더블캡 화물차에 싣고 가고, 계속해서 같은 구 도만동에 있는 해군병영시설 신축공사장으로 가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비계파이프 30개를 D과 함께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시가 50만원 상당의 유공발판 15개, 비계파이프 3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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