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31. 경 B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 (B 아이디 ‘C', 대화명 ‘D’ )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00 경 안산시 E 인근 F 은행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 경 서울 강남구 G H 호 우편함 안에 숨겨 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겨 있는 비닐 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31. 21:00 경 안산시 상록 구 I 호텔 J 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 저녁 시간 경 위 I 호텔 J 호에서, 매실 음료수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9. 저녁 시간 경 위 I 호텔 J 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25그램을 넣고 식염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B 및 K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매 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