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26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 6 내지 12,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인터넷 B 검색 창에서 ‘ 작대기 ’라고 입력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판매하는 불상자에게 접근하여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위 불상자가 알려 준 5개의 불상 계좌로 2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2018. 3. 초순 1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건물 1 층 공용 화장실에서 불상자가 그곳에 놓아 둔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 져 있는 필로폰 2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초순 오후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D 호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초순 22:00 경 위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하순 저녁 위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 을 1회 용주 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는 불상자에게 접근하여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위 불상자가 알려 준 E 은행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8. 7. 25. 02:00 경 서울 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 자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 져 있는 필로폰 약 10g 을 퀵 기사를 통해 전달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26. 오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F 호텔 G 호에서, 위 제 5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