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둔 산서로 141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대전 지점에서 O으로 근무하며 기술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유한 회사 P( 이하 주식회사와 유한 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 주식회사’ 와 ‘ 유한 회사’ 의 표시는 생략한다), 주식회사 Q, 유한 회사 R, 주식회사 S, 유한 회사 T 등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출신청 인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P의 대표, 피고인 D은 Q의 대표이사, 피고인 F은 R의 실질적 대표, 피고인 G은 S의 대표이사, U은 T의 대표, 피고인 E은 주식회사 V의 실질적 대표 이자 W 이라는 상호로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X 2017. 1. 17. 사망하여 2017. 4. 13. 자로 공소 취소 및 공소 기각결정. 은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I. 2016 고합 89[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1. 2014. 1. 2. 경 금품 등 수수 피고인 A은 2013. 12. 26. 경 기술보증기금 대전 지점에서 P이 신청한 대출금 7억 6,000만 원 상당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고, 2014. 1. 2. 경 전 북은행 Z 지점에서 P에 2억 원의 운전자금 대출이 실행되자, 같은 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AA 식당에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P의 대표인 C로부터 7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같은 날 위 식당 근처에 있는 AB 단란주점에서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2014. 8. 20. 경 금품 수수 피고인 A은 2014. 8. 경 기술보증기금 대전 지점에서 R이 신청한 대출금 24억 원 상당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