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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1.08 2018고단3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사회선배이고,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22.경 전주시 이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정읍시 이하 불상 커피숍으로 차를 타고 이동을 하여 그곳에서 다시 대화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정읍시에 있는 금은방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면서, 피고인 B이 범행 장소 물색, 범행시 이동경로 설정 및 범행 도구 준비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범행 장소에서의 실행행위를 담당하며, 피고인 C는 범행 장소 물색, 범행시 이동경로 설정 등을 함께 담당하기로 하고, 발각시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허위 진술을 하되, 그러한 경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변호사를 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발각될 때를 대비하여 부산시로 돌아가 피고인 C가 지인에게 빌린 BMW 승용차를 주인에게 반납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로 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BMW 승용차를 반납하고,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23. 14:00경 정읍시 정읍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다시 만나 세부적인 범행계획을 모의하고, 그 직후 위 커피숍에서 나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후 정읍시 일대의 금은방을 물색한 다음, 다음 날 다시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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