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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52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2. 3. 경 삼성 화재 무배당 애니 카 운전자보험, 2001. 8. 28. 경 삼성 화재 무배당 누구나 만족보험, 2002. 11. 25. 경 우체국 재해 안심보험에 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다수의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보험계약 상의 입원비 특약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9. 5. 경 의왕시 E에 있는 F 신경외과에서 경 요추 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4. 9. 18. 경까지 14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보험계약 상의 입원비 특약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을 의도로 입원한 것이었고, 입원 기간 중 수원시, 평택시, 서울 관악구 등지로 장시간 외출을 하였는바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 경 피해자 우체국 보험에 위 질병에 대하여 14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지급 청구서와 함께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입 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 보험으로부터 2014. 9. 24. 경 G 명의의 농협 중앙회 계좌 (H) 로 보험금 28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2. 25. 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다수의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각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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