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11. 4. 경부터 2014. 4. 9. 경까지 4개의 보험회사의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경부터 같은 해 10. 17. 경까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혈관 연축성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34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에 위 질병에 대하여 34 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2. 경 보험금 명목으로 2,041,755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457,353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유죄 의심의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잦은 입 퇴원을 반복하였다.
나. 입원 기간 중 외출 외박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상당하다.
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도 보존적인 것에 불과 하다. 라.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이 5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