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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8가단547510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증권정보제공업체인 C회사(대표자 D), E회사(공동대표자 F, 피고)과 2009. 9. 18.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 F, D은 보유한 주식프로그램들의 출자, 마케팅 등을 담당하여, 위 프로그램 판매 등을 통한 수익의 배분이다.

나. 원고는 2009. 5. 29.부터 2009. 9. 9.까지 D의 계좌로 2억 2,5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9. 9. 피고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D은 위 2억 2,500만 원 중 1억 2,4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100만 원은 현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F, D은 2013. 5. 13. ‘D이 1억 원, F은 7,500만 원, 피고는 7,500만 원을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사업제휴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된다(이하 ’이 사건 효력유지조항‘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서면(부칙 및 변제계약서)을 4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였다. 라.

그 후 F은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D과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년 8월말경 피고, F, D으로부터 변제계약서 3부를 회수하여 폐기하였다.

위 변제계약서 회수 이후 F은 2013. 9. 25.부터 2013. 10. 23.까지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마. 원고는 D, F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41041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변제계약서를 회수할 당시 원고와 피고, D, F 사이에 이 사건 효력유지조항을 무효로 하여 애초 반환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다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5. 9. 25. D, F의 투자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F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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