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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3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9.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E’라는 자동차부품 판매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부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체의 물품대금을 관리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 별도로 있었음에도, 거래처 운영자들에게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부품대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부품대금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2.경 ‘E’의 거래처인 ‘F’라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G에게 부품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F’로부터 자동차부품 납품대금 명목인 1,25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12.경부터 201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래처인 8개 자동차정비업체들로부터 수금한 자동차부품 납품대금 합계 313,666,37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돈을 일부 유용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N공업사 I 전화통화), 수사보고(O공업사 H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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