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고단4330 절도, 학원의 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서 ㅇㅇ ( 75 - 2 ). ㅇㅇ
주거 서울 영등포구
등록기준지 울산 중구
검사
백상렬 ( 기소 ), 홍성기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서울종합, 담당변호사 차성백
판결선고
2012. 4.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학원의 설립 · 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7. 12. 21. 경부터 2011. 5. 28. 경까지 서울 마포구 ㅇㅇ구 ㅇㅇ 동 000 - 00에 있는 ㅇㅇ빌딩 지하 이층에서 ' ㅇㅇㅇ ' 이라는 상호로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이ㅇㅇ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받고 보컬트레이닝, 뮤지컬 교습 등을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
2. 절도죄
피고인은 2011. 5. 28. 20 : 00경 서울 동작구 ㅇㅇ역 근처에 있는 ' ○○치킨 ' 에서 위' ㅇㅇㅇ학원 ' 의 학생으로 ㅇㅇ대학교 주최의 ' 2011 전국고교 연예콩쿨 ' 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으로 956, 000원을 수상한 이ㅇㅇ을 축하하던 중 이ㅇㅇ에게 상장을 보여달라고 하고, 이ㅇㅇ으로부터 상금봉투가 들어있는 상장을 건네받자 " 이 돈으로 호스트바에나 가야겠다,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겠다 " 는 등의 말을 하며 위 상장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었다 .
이후 피고인은 이ㅇㅇ으로부터 상금봉투와 상장의 반환을 요구받자 상금봉투는 뺀 채 상장만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현금 956, 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ㅇㅇ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내역
1. 학원 사진
1. 녹화 CD
1. 수사보고 ( 수상금 지급현황 자료 첨부 ), ㅇㅇ대 입학처 수상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판사
판사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