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23 2020고정187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7. 22.경까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 자택에서 관할 교육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학생 5명에 대하여 주 3~4회씩 한달에 15~18만 원을 교부받고 수학 과목에 대한 개인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피의자 자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