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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107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와 위 피해자가 관리를 위탁받은 E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F 36.5톤 굴삭기에 관하여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위 굴삭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말경 내지 2014. 4.초경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1. 임대차계약의 존재여부 먼저 D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를 월 500만 원에 임차하였는지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G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굴삭기를 수리하여 사용하였다는 H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월 2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수리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들여 고친 후 사용하였다고 하는바 이 사건 굴삭기의 연식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굴삭기의 상태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였고, 피고인이 H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는 한편 D에게는 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할 리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D로부터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D는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대출금 때문에 이 사건 굴삭기를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굴삭기에는 이미 대출금연체 등으로 가압류가 경료된 상태이었던 점, 자신은 중국에 체류하는 사정임에도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으며, 상당한 기간동안 임대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16. 8. 16.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G는 사실확인서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사실확인서에 날인하기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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