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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8 2017가단7941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매자금을 할부대출받아 등록번호가 C인 13.2톤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1. 10. 7. 원고 앞으로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쳤다.

나. 토공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는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500,000원을 대출받아 2014. 8. 29. 원고에게 30,530,382원을 송금하고, 2014. 9. 15. 원고와 위 굴삭기를 피고가 원고로부터 30,500,000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어서 피고는 2014. 9. 16.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치고,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14. 9. 17. 위 NH농협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년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공사 현장 및 장비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6년 10월경 중장비수출업체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58,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0. 11. 위 굴삭기의 등록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하고 할부대출금을 갚아가던 중 피고 대표이사 D가 2014. 9. 15.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D는 ① 이 사건 굴삭기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고,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 장비 관리 등을 수행하며,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의 사용료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③ 원고 명의로 남아있던 할부대출금을 피고가 납부하기로 구두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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