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7.경 피고에게 노래방 인수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29. 피고로부터 이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2. 30.경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500만 원에 대해 변제기를 2018. 1. 30.로, 이자를 연 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피고는 원고의 부인 등의 강압에 못 이겨 위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고,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위 변제기를 2018. 6. 30.로 연장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8. 1. 29.에 25만 원을, 2018. 5. 2.에 25만 원을 각 지급한 것 이외에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