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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13 2019가단5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 7. 10.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를 2008. 8.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8. 13. 교도소,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 구치소의 장에게 하여야 하고,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자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인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한 날은 2019. 8. 12.이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다.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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