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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144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6. 12. 9. 피고에게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3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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