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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6. 14:30경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로 12-13(덕호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군 한서로 3053에 있는 자연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4: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남면 한서로 3053에 있는 자연학교 앞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남면 쪽에서 서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신체활동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자동차의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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