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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0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5.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빌라 입주민과 아파트 시공사 간의 공탁금 반환 소송에 관여하게 되면서 B 빌라 입주민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경매 부동산 응찰에 필요한 현금 1,500만 원과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해 9. 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위 1,5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지불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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