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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31 2018고단1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4.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군포시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어 플 번개 장터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 애플사의 맥 북 프로 레 티나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45 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1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다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7. 10.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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