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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9 2016고정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B’라고 한다) 는 군포시 F에서 반도체 전( 前) 공정 장비 및 핵심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한국 에너지기술 평가원 사업과제 관련 위 B는 한국 에너지기술 평가원과 협약을 통해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력산업 융합 원천기술개발사업 및 에너지 자 원융 합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G( 사업기간 ‘09. 12. 1. ~ ’13. 5. 31.)”, “H( 사업기간 ‘09. 12. 1. ~ ’13. 5. 31.)”, “I( 사업기간 ’10. 6 .1 ~ ‘13. 11. 30.) 등 3개의 세부과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위 사업기간 중 보조금은 사전계획에 따라 미리 지급한 후 한국 에너지기술 평가원으로부터 위탁 받은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1년 단위로 회계감사를 거쳐 불인정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최종 보조금으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되 해당 보조금은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 인은 위 회사 내 위 과제 담당 연구원, 회계담당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0. 5. 25. ‘G‘ 사업 관련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없는 2,234,000원 상당의 소니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된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진행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에 있어 사업 인정 금액에 포함되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정산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124,92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조금 집행의 감사를 위탁 받은 회계법인 등 보조금 정산 담당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자의 대표이사로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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