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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4고단45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69세) 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요양원 ’에 입원하여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5:14 경 위 ‘E 요양원’ 301호에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 자로부터 “ 잠을 자고 내일 병원에 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청소용 나무 밀대 솔( 길이 1.5m, 지름 2cm) 을 가져와 누워 있던 위 피해자의 양쪽 손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우수 부 좌상 등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A, F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피해자), 사진( 압수물), 상해 진단서, 씨 시 티브 녹화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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