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7 2017고정25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6. 07:40 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 김 천 소년 교도소 B 세면실에서 피해자 C(19 세) 가 온수통( 전열기) 플러그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리채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4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7. 경 위 교도소 D 세면실에서 위 피해자가 D 거실에 온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 인 청소용 밀대( 길이 1m 26cm )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