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4. 12:00부터 14:00 경 사이에 김해시 D 건물 206동 104호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 여, 44세) 가 과음을 하는 등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쓰러지자 위험한 물건 인 청소용 밀대를 집어 든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를 포함한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 어깨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입원 확인서, 입 퇴원 결정서 등 서류 첨부,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가정폭력상담 일지 첨부)
1. 진료 기록부, 경과 기록지, 간호 기록지,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 인 청소용 밀대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