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10.24 2019허2066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C/D/E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 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가정용 비전기식 광택장치 및 기계, 가정용 스펀지, 광택용 가죽(걸레), 구두 광택용 천, 금속제 청소용 패드, 깃총채, 램프유리닦는 솔, 막힌 배수관 청소용 플런저, 먼지닦는 천[걸레], 먼지털이, 몹걸레(Mops , 바닥닦기용 천, 비전기식 광택기구, 비전기식 청소용구, 빗자루, 빨래집게, 빨래통, 빨래판, 세탁물건조대, 세탁물걸이, 세탁용 솔, 소스팬 닦는 금속제 솔, 수동식 청소용구, 수동식 카펫털개, 수세미, 쓰레기통, 쓰레받이, 위생걸레, 유리닦개, 접시닦는 솔, 청소용 강철울, 청소용 걸레, 청소용 면걸레, 청소용 스크레버, 청소용 털걸레, 청소용 패드, 카펫청소기, 탱크 및 용기세척용 솔, 휴지통, 청소용슬리퍼, 청소용 스펀지, 가구닦이용 스펀지, 주방용 스펀지, 녹제거용 스펀지, 밀대, 밀대용 청소패드, 자동차 세차용 스펀지, 목욕용 스펀지

나. 확인대상표장 1) 심판청구 당시 특정된 표장: 2) 실사용 표장: 및 동일한 형태를 가지면서 색채가 빨강색인 것(갑 제1, 5호증) 3) 사용상품: 청소용 슬리퍼 4) 사용자: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표장 이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7당1670호로 심리한 다음 2019. 1. 2. 양 상표는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하므로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위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