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치킨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9. 17. 22:00 경부터 22: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인 E( 여, 17세), F( 남, 16세), G( 여, 15세), H( 여, 16세 )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2 병, 맥주 1 병 등을 치킨 안주 등과 함께 34,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3. 19: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들인 I( 여, 17세), J( 여, 15세), K( 여, 17세), L( 여, 15세), M( 여, 16세 )에게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2 병, 맥주 2 병 등을 치킨 안주 등과 함께 3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판매) 적발보고 (E, F, I, J의 각 진술서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