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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26 2017고단2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호의 호프집 업주인바, 2017. 2. 21. 23:00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 제공 시에는 반드시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청소년인 E( 여, 17세), F( 여, 17세), G( 여, 17세), H( 여, 17세 )에게 소주 2 병, 맥주 2 병, 치킨, 라면 등 3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청소년들과 함께 온 2명의 성인으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한 후 나머지 일행도 성인으로 생각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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