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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나207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이란 상호로 인테리어, 철거공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서울메트로로부터 서울 지하철 C역사 시설개선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한미기초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미기초개발’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고, 한미기초개발은 2012. 11.경 이 사건 토목공사 중 가시설 및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구두로 재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0.경 와이어쏘장비 1대(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1일 사용료 350,000원에 임차한 후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같은 해 12.말경까지 벽체철거를 위한 코아천공작업 등을 진행하였는데, 2012. 12.말경부터 피고와 한미기초개발 사이에 공사 기성실적과 그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한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토목공사가 모두 중단되었다. 라.

피고는 2012. 12.말경부터 2013. 1.말경까지 한미기초개발과의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한 누계 기성물량과 한미기초개발의 기성금 청구액을 대조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후 2013. 1. 25. 한미기초개발에 ‘피고가 인정한 실적물량이 실제 시공부분과 상당 부분 일치하므로 더 이상의 기성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니, 현재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기성고를 올림으로써 체불공사대금을 해결하고 부진한 공정을 만회하여 원활하게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다만 서울 지하철 C역사 시설개선공사는 피고가 남광토건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문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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