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28 2015가단70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4. 11. 14.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여 ‘D횟집’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가 2015. 5. 21. 피고들에게 위 차용금을 2015. 5. 31.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차용금상환독촉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에 이르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대납해 준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인 2016. 11. 24.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4. 11. 14. 원고에게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은 법률적 관점에서 피고들이 차용금을 사용한 용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들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반대채권인 차임채권, 원상회복비용채권 등과 상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인정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