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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973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5. 6.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년경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 받지 못하다가 2010. 8. 1. 피고로부터 25,000,000원을 2010. 8. 1.부터 2013. 7. 30.까지 차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건축한 김해시 D 지상 빌라가 경매에 이르게 되어 배당금을 위한 압류 목적으로 2015년 3월경 소급하여 작성한 것일 뿐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실제 금전대여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그 중 2,000,000원은 차용 다음날 원고에게 돌려 주어 실제 차용한 돈은 18,000,000원인데,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에 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18,000,000원이라거나 채권양도로써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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