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12. 29.까지는 연 12%의, 2018.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9.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5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는 2018.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차용증(갑 1호증) 아래 부분에는 ‘채무자 : C(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라는 서명과 C의 법인인감이 찍혀 있고, 그 아래 부분에 ‘연대보증인 1 : C(주) 대표이사 B’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라는 서명과 피고의 개인도장이 찍혀 있고, 차용증 뒤쪽에 피고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
다. 2018. 6. 30. 기준 원고가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원금은 4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원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2.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2018. 12.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작성 당시 C의 대표이사로서 대표이사 자격으로 차용증에 서명, 날인 하였을 뿐 개인자격으로 서명, 날인하지 않았고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차용증(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개인자격으로 서명,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