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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9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0. 6. 7.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 피고가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 갑 1호증(차용증)에는 위 피고가 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을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뿐만 아니라 원고와 D도 2010. 6. 7. 동일한 내용의 5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0. 6. 8. D의 조카인 E의 계좌로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D과 F(D이 작성한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자)을 상대로 D이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1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처분문서인 갑 1호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0. 6. 7.경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5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1호증 중 피고 C의 서명 날인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밖에 피고 C이 피고 B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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