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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21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6. 4.부터 2011.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소재 G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G 변호사는 E의 민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3196)과 관련 형사고소사건 등을 수임하였고, E의 지인인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10. 7. 20. 2,000만원, 2010. 7. 30. 100만원, 2010. 10. 1. 1,626,000원, 2010. 12. 1. 100만원, 2011. 2. 11. 1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E의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대학동기에게 손을 써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교제비 명목으로 2010. 7. 20. 2,000만원을 받았고,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에게 청탁’한다면서 교제비 명목으로 462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받는 약정은 무효이고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인 피고에게만 있는 경우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46조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사건청탁과 관련하여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 변호사가 E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G 변호사의 지시로 그 수임료 내지 인지대, 송달료 등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일 뿐이며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나 언급을 한 바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E의 형사고소사건 등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E의 진술이 담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E 및 원고의 지인이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0. 7. 20. E 형사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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